거창 고지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논란
거창 고지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논란
  • 이용구
  • 승인 2023.06.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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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좋고 물 좋아 서울에서 귀농했는데…” 주민 반발
거창군 “해당 시설 허가, 적법한 절차 따라…문제 없어”
거창 감악산이 닿을 듯 바라보이는 해발 900여m 청정 고지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 심사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행정에서는 사전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의견서 제출 서류 날인 당사자와도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18일 거창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신원면 중유리 예동마을 1012-13, 1045-1, 1046-1, 1724, 1725, 1725-3 번지 등 약 3만여평에 99kW(50여개) 태양광 발전 시설 1차 허가가 지난 2월에 났다. 6개 번지 중 4곳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태양광 발전 목적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 공문이 신원면에 접수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목적의 개발 행위 허가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며 주민의견 없이 발전시설 허가를 내준 거창군에 이의제기와 함께 사업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앞으로 집회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창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며 “거창군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추정해보면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 심의위원들은 “사업자의 농지취득자격증 심사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내줬는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목적이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심의위원들한테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목적을 사전에 서류상이나 구두라도 알려줘야 하는데 알리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허위 계획서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자격증명서를 취득해 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군이 지난 1월에 주민의견에 대한 가부간 의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신원면에 보냈는데 공문에는 찬성·반대 없이 해당 사항 없다는 서류에 이장 이름과 이장 싸인한 게 첨부돼 있었다”며 “그래서 면에 가서 공문에 대해 확인했더니 이장은 공문을 본적도 없고 자기는 싸인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이제는 말을 바꾸고 있다. 주민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A씨는 “공기 좋고 물이 좋아 서울에서 7년 전에 귀농했는데 집 주변의 온 동네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과연 이곳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자리인지 또한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되느냐”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거창군은 해당 시설 허가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 허가는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 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통보 등 사전 공지는 전기시설허가와는 관계가 없다. 주민공청회 등은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18일 마을 곳곳에는 태양광 설치 결사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1045-1, 1724,1725,1725-3번지 일대 약 25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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