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교육청,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허가없이 공사 강행
남해교육청,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허가없이 공사 강행
  • 김윤관
  • 승인 2023.06.19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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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초 운동장 배수로공사…남해군 불법 사실 인지 후 중단 조치
남해교육지원청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파헤쳐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19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교육지원청은 최근 남해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파헤쳐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형질변경 등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조사가 실시돼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남해교육지원청은 사전 발굴조사 등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현재 불법 사실을 인지한 남해군에 의해 중지된 상태다. 해당 운동장은 공사로 설치됐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치워지고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임자와 인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화재와 관련해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019년에도 임시가설물 등을 설치하면서 기록보존 및 발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교육지원청이 남해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을 무단으로 파헤쳐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해교육지원청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인 남해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 무단으로 배수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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