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야”
“6월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해야”
  • 문병기
  • 승인 2023.06.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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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시의회·상의·시민들 기자회견 열어 요구
이달 임시회서 법안 통과돼야 연내 개청 가능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서는 6월 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사천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천시의회와 사천상공회의소 등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정만규 전 사천시장이 주축이 된 사천시지도자회의도 6월중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시지도자회의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달성된 세계 7대 우주강국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끌어 갈 컨트롤타워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사천시에 반드시 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사천시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약속했고 당선 된 뒤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가시화 됐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천 방문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고,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국회 과방위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조기개청은 국민 80%가 동의하고 있어 이미 여·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국민적 요구 사항임을 확인시켰다”면서 “급변하는 우주항공산업 분야 세계적 주도권 다툼에 한 치 소홀함 없도록 주도해나갈 우주항공청이 2023년 연내에 개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설립의 법적 근거이자 토양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되어야만 연내 개청이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판도를 바로 읽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에 사로잡혀 시간을 끄는 행위로 인해 국가 백년대계를 늦추거나 뒤처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월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내 개청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시한상 ‘6월 국회통과’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이 10여일 남겨둔 이달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실전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됐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이달부터 과방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특별법 ‘6월 통과’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특별법에 반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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