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전달 건설업자·브로커도 기소
진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50대 B씨와 브로커 60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300만원 씩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8000만원을 건네려 했지만, 브로커 C씨가 돈을 일부 가로채자 조직폭력배를 불러 협박한 뒤 C씨의 사업 일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C씨는 8000만원 중 2100만원만 A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50대 B씨와 브로커 60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 수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300만원 씩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C씨는 8000만원 중 2100만원만 A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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