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쪼개기 수법 기승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쪼개기 수법 기승
  • 이용구
  • 승인 2023.07.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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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속수무책’ 허가 논란…대책마련 시급
태양광발전시설 투기목적의 허가 쪼개기 수법이 도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적 장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기목적의 허가 의혹이 강한데도 행정에서는 속수무책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신원면 예동마을 1012-12번지 외 7필지 7만1429㎡(2만1600평) 부지에 5700㎾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난 2월 허가됐다. 발전시설 허가 신청인은 모두 44명이지만 7명이 2~5건으로 중복해 신청하다보니 허가 사업건은 57건에 이른다.

함양군에서도 지난 2월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550번지 일대 1만5866㎡(4800평)에 총 1500㎾의 태양광시설 허가를 100~200㎾씩 쪼개 13명이 신청·허가가 나면서 각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시위와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동마을에 허가를 낸 이들도 99.9㎾ 규모로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

최초 허가신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신청을 시작해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7번에 걸쳐 인허가를 신청했다. 57건 가운데 47건은 허가신청이 완료됐고, 4월 12일부터 시작된 10건은 현재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중이다. 신청한 44명은 모두 외지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창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 심의위원들은 “사업자의 농지취득자격증 심사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내줬는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목적이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허위 계획서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자격증명서를 취득해 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또 “같은 지번을 쪼개서 태양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업체의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것은 농지법에 위배돼 농지취득자격증 취소의 내용을 신원면에 보냈다”며 “특히 발전시설 허가 신청인 44명은 다 분양자들로 투기목적이다. 투기목적은 명백히 농지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농지자격증을 취소하지 않으면 면장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투기목적 의혹에 대해 “투기목적에 대해 안들여다본것은 아닌데 증빙할 수가 없다”며 “한두달 간격으로 몇개씩 계속 들어오니까 최종적으로 들어왔을 때 57개라는 것을 알았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알았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허가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에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다만 3년내 준비기간에 개발행위를 받고 한전에 선로 번호를 따야 하는데 그걸 못따면 일단 직권취소 또는 자진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창원대학교 송광태 교수는 “농지자격취득증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투기목적의 허가는 합당한지 명확하게 따져서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지 허술하게 관리해가지고 몇 사람이 대규모의 쪼개기 허가를 득하는 것은 원래 목적하고 다르다”며 “좀더 엄격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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