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고인돌 사태 계기, 문화재 참사 없어야
[사설]김해 고인돌 사태 계기, 문화재 참사 없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7.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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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과 관련해 김해시청 공무원 6명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재청이 김해시가 구산동 고인돌(경남도 기념물 제280호) 정비 과정에서 허가 없이 고인돌 주변에 깔린 박석(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하는 등 훼손한 정황이 포착되자 지난해 김해시를 고발한데 따른 수사 결과다.

구산동 고인돌은 지난 2006년 구산동 택지개발사업 중 발굴됐다. 상석은 길이 10m, 폭 4.5m, 높이 3.5m로 무게는 350t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지석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지하 땅 파기를 수반하거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김해시는 박석을 해체하고 유적지 내 상석(윗돌) 주변부를 중장비로 파헤치는 작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경남도에 유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고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일련의 과정이 이해불가다.

그 결과 고인돌 상석 아래 박석, 하부 문화층이 훼손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답변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해당 공무원들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는 탓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도 했다. 이는 해당부서의 공무원이면서도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업무에 임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것이다. 해당부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안이함과 무지. 직무유기가 빚어낸 결과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같은 문화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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