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 회복 위한 실질적 조례 제정 시급
[사설]교권 회복 위한 실질적 조례 제정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3.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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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문제다. 교권 추락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교사 67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다. 15년 만에 교직 만족도는 급락했다.

이처럼 교사 만족도가 급락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지도나 훈육을 했는데도 학생 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일쑤이고, 학생·학부모들로부터의 인격적 무시는 물론 폭행,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는 사례도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경남교총이 도내 교사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의 99.3%가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촉구’에 찬성했다. 교사의 87%가 지난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실상 모든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이 무너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권 붕괴와 교사의 사기 저하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피해가 학생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교권 하락과 교원 사기저하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되고, 수업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 교육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교육 현장의 중심 축은 교사와 학생들이다. 그런데 한 축(교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성공할 수 없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 혁신이 가능하고 학생들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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