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특별법 국회 처리…재시동 거나
거창사건 특별법 국회 처리…재시동 거나
  • 이용구
  • 승인 2023.07.1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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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유족회, 정점식 의원 만나 강력 요청
“법사위 계류 중…배상관련 소멸시효는 없어”
정 의원 “내달 법사위 소위 때 법안 올리겠다”

거창사건유족회 임원들과 김일수 거창군도의원은 15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회의원을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거창사건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통영 정점식 의원 지역구사무실을 방문해 정 의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거창사건은 국군병력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양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며 “(법의)판결로 인정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거창사건뿐이다. 72년째 (거창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사건이나 여수사건 등은 다 해결되고 있는데 거창사건만 안되고 있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내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써주면 해결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들 다수가 거창사건만큼은 정의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잘 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통영까지 왔다”고 했다.

유족측은 특히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배상법안에 대해 “소병철 의원이 거창사건만큼은 (배상법안)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며 “그래서 민주당 간사는 처리해줄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간사가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니 거창사건에 대해서 얘기들은 것은 오늘 처음이다”며 “거창사건 경우는 명백하게 우리 군이 잘못한 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이니까 군사재판에서 처벌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국가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상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현 정부들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안됐으니까 법사위에서 (소병철 의원 발의 배상법안)이 부분 배상법안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며 “법조인들은 배상이나 보상이냐에 굉장히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배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법무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소멸시효 얘기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족회측은 “소멸시효는 작년 12월 1일 ‘거창사건은 소멸시효가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고, 각종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공소시효 없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핸드폰으로 검색해보고는 “확인했다. 알겠다”며 “공소시효 이 문제만 해결 되면 다음 달 법사위 소위 할 때 (법안)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구기자

거창사건유족회측과 정점식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통영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거창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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