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명무실한 ‘특례시’ 한계...특별법으로 돌파
창원시, 유명무실한 ‘특례시’ 한계...특별법으로 돌파
  • 이은수
  • 승인 2023.07.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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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캠페인 진행…조속한 법안 통과 지원키로
행재정적 지원·균특회계 별도 계정설치 등 내용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 주어지는 특례시의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한다고 브리핑했다.

특례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히 재정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창원과 고양 그리고 용인과 수원 4개 특례시는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항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현재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법리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의회, 시장협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도 진행한다.

홍남표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는 창원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는 면적과 인구면에서 충분히 광역시급임에도 현재 특례시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구 100만 유지 조건을 겨우 충족해 이러다가는 수년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

특히 특례시 유지 관련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가 줄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점에 주목해 특례시도 차등분권 측면에서 인구 100만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창원은 지방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 유일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와 상관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특례시 개정 조항에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지방 대도시 특성을 반영, 영속적인 특례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 자치분권 한 관계자는 “지방소멸의 인구절벽시대, 인구 요인만으로 특례시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밀리언시티에 대해 최소한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2.0시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며, 올해 중요한 과제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분권을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8일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현안인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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