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교대학, 편입·교직원 채용 사회적 안전대책 시급
[사설]폐교대학, 편입·교직원 채용 사회적 안전대책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23.07.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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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교 도미노는 ‘정해진 미래’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사라지는 대학은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폐교는 인구구조 변화로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은 분명하다. 지난 10년간 14곳이 문을 닫았지만 연쇄적인 폐교는 눈앞의 현실이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학생·교직원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터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구조개혁을 주장했지만, 역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부실대학을 선정하고도 실제 퇴출한 곳은 일부였다. 과거 정권마다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학생과 교직원이 떠난 폐교 대학에는 채무 관계가 남는다. 밀린 임금, 방치된 건물, 갚아야 할 빚은 폐교 후에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으로 갖고 있는 땅, 건물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폐교 대학은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어 재산평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청산인은 재산 매각을 위해 경매 절차에서 대학 건물을 사겠다는 구매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감정가액 보다 낮춰 매각을 시도해도 유찰이 허다하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 진주지역 도의원 5명은 지난 18일 파산 선고를 받은 한국국제대학교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등 3대 방안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사실 내실 없는 지방대가 난립하게 된 근본적 책임은 역대 정부에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정부는 폐교 대학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을 닫는 대학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 대학 학생들이 특별편입학을 쉽게 할 수 있고, 교직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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