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사설] 제동 걸린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조례
  • 경남일보
  • 승인 2023.07.20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어 지역의 이목을 끌고 있다. 249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시의회는 지난 19일 2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신현국 의원이 의결 보류 안을 냈다.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더 보완·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 보류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됨으로써 조례안 의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로써 올해 안으로 예정했던 시설공단 출범은 다소 늦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예측도 있다.

진주시는 그동안 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 및 설립 심의 등을 겨쳐 지난달 초 설립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설공단에는 진주종합경기장,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 지정 게시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주대첩광장, 중앙지하도상가 같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시는 공단 운영으로 연간 13억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보류시킨 이유는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반영하고, 정관 변경 때는 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것 등이다. 시가 의회와 협의함으로써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를 잘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어느쪽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는 향후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을 받아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의회는 표결로 보류 쪽을 택했다.

집행부로서는 ‘상임위에서 가결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보류시켜버린 건 유감’이라 생각할 만하다. 연내 설립 출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니 답답한 노릇이겠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의회와의 대화와 설득, 성실한 협의 과정을 다시금 밟아 원만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 신설 조직의 인사와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회의 생각에도 내칠 수 없는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라면 양보할 만한 것은 하는 것이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