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계속해 낙서를 이어가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A씨는 지난 10일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락카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계속해 낙서를 이어가다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나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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