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소멸 방지 차원에서 의대·법전원 설립 절실
[사설]경남 소멸 방지 차원에서 의대·법전원 설립 절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7.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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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인구는 2022년 기준 328만명이다. 경기 1359만명, 서울 943만명, 부산 332만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 규모도 전국 4~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경제 규모 등 경남도세가 전국 4위권인데도 의료·법률 서비스 분야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 서비스 분야를 보면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인구 만 명당 0.23명이다. 전국 평균 0.59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의사수 역시 인구 1000명당 2.5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3.1명 보다 크게 적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경남의 미충족의료율은 2020년 8.4%(전국 1위), 2021년 7.2%(전국 2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남이 의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경남에 의과대학이 추가로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더 심각하다. 지난 2009년에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으나 경남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법전원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등록 변호사는 인구 1만명 당 전국 평균은 5.17명인데 반해 경남은 1.21명에 불과하다. 경남도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경남에도 법전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법률 서비스 부족은 경남 정착을 어렵게 하고, 경남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남으로 오는 사람 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상대적 의료·법률 서비스 인프라 부족이 경남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경남 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남에 의대와 법전원 설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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