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견물생심(見物生心)
[기자의 시각]견물생심(見物生心)
  • 손인준
  • 승인 2023.08.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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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기자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뜻한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최근 양산에서 무자격 업체로부터 석유를 불법 구입해 판매한 주유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불법 판매 사례별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 들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했다. 또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이동판매, 정량 미달판매,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이다.

양산의 주유업자 A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면식이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총 16억 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주유업자 B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고,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위해 행위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심야시간대에 은밀하게 거래된다. 제보자가 없는 한 적발은 어렵다. 결국 불법 유사 석유판매에 있어 아무리 감시체계를 재정비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대안책으로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불법 석유 판매가 더 이상 성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남도와 양산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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