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는 고 이우영 작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는 고 이우영 작가”
  • 박철홍
  • 승인 2023.08.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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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가·회사대표 저작자 말소…저작권위 “공동저작 아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인정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했지만,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이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고(故)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던 중 별세했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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