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
  • 김순철
  • 승인 2023.08.16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증 대여·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미흡 등
경남도, 수사의뢰 3건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경남도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2개월 넘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을 합쳐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위반행위로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김해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해외체류 기간(2022년 6월 17일 출국 후 베트남 체류 중)임에도 B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 했다. B중개보조원은 18건을 매매계약체결하고 서명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이 외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계약서 미보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불법행위 중 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고,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처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