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미흡 등
경남도, 수사의뢰 3건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경남도, 수사의뢰 3건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경남도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2개월 넘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을 합쳐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위반행위로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김해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해외체류 기간(2022년 6월 17일 출국 후 베트남 체류 중)임에도 B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 했다. B중개보조원은 18건을 매매계약체결하고 서명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이 외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계약서 미보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불법행위 중 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고,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처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는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2개월 넘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을 합쳐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위반행위로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김해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해외체류 기간(2022년 6월 17일 출국 후 베트남 체류 중)임에도 B 중개보조원에게 등록증을 대여 했다. B중개보조원은 18건을 매매계약체결하고 서명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이 외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계약서 미보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불법행위 중 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고, 가벼운 위반사항 145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처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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