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8.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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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불가피한 해산 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는 특례조항 신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영유아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1990년대 보육시설 확충 대책으로 보육 취약지역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저출산 장기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감소해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정원미충족률의 가속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비율은 10%가 넘었지만, 20년이 지난 2021년에는 3%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영유아수 감소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보육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까지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보육 취약지에서 오랜 세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이번 특례 신설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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