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발의
민홍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8.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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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국민적 인식 제고·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확산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청년층 이탈,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이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보급,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노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우수사례를 지속적 발굴·확산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우수한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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