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79억
금융권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79억
  • 하승우
  • 승인 2023.08.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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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실, 금감원 자료
6년간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최근 KB 국민은행 직원들의 은행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100억원대 부당이득 적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에도 이러한 내부업무 정보 이용 사익편취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사진·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6여년간 총 4건(79억 3010만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 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업권이 3건 △은행업권이 1건이었다.

내부정보 이용 사익 편취가 발생한 증권사로는 하나증권 2건(13억 2960만원), DB증권 1건(5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업권의 경우 2023년 8월 적발된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행위로, 확인된 금액만 6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내부업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에 대해 강민국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사익 편취 행위 임직원의 수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환수액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연이은 금융업권 횡령에 이어 회사와 고객의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한 사익편취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발 시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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