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안돼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하면 안돼요”
  • 임명진
  • 승인 2023.08.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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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용 규제 안내 설명회 열어
경남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추진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으나 사업자와 소비자 등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로 운영됐다.

새로이 확대·강화돼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의 1회용 봉투·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희 도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품 특별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1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업무협약’,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청사 내 다회용 컵 도입’ 추진 등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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