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활동 겸직 가능…사적 이해충돌 여지 있어
거제경실련 “윤리·책임, 의무 준수 바로 세워야”
거제경실련 “윤리·책임, 의무 준수 바로 세워야”
경남지역 지방의회 의원 3명 중 1명은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과 관련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경남도의회와 경남 지역 18개 시·군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지역 지방의원 334명 중 37.7%에 해당하는 126명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내용과 공개 현황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거제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은 제43조(겸직 등 금지)를 두어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인 겸직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며 “겸직 신고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거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회의 미신고 비율은 42.2%로 경남지역 전체 평균인 37.7%를 밑돌았다.
거창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 중 1명만 겸직 신고를 해 가장 낮은 신고 비율을 보였다.
통영시의회는 의원 13명 전원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왔다
겸직 신고 공개 기한을 준수한 곳은 전체 19곳 중 통영·거제시의회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서 항목 역시 19곳 모두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항목에는 겸직 기관이나 직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19곳 모두 지방의회 관련 조례에 겸직 신고서가 허위인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윤리 의식, 책임 의식, 법적 의무 준수 의지부터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과 관련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는 경남도의회와 경남 지역 18개 시·군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거제경실련은 경남 지역 지방의원 334명 중 37.7%에 해당하는 126명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내용과 공개 현황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거제 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은 제43조(겸직 등 금지)를 두어 사적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인 겸직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며 “겸직 신고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거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회의 미신고 비율은 42.2%로 경남지역 전체 평균인 37.7%를 밑돌았다.
거창군의회는 전체 의원 11명 중 1명만 겸직 신고를 해 가장 낮은 신고 비율을 보였다.
겸직 신고 공개 기한을 준수한 곳은 전체 19곳 중 통영·거제시의회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서 항목 역시 19곳 모두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항목에는 겸직 기관이나 직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19곳 모두 지방의회 관련 조례에 겸직 신고서가 허위인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윤리 의식, 책임 의식, 법적 의무 준수 의지부터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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