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교사들 “오늘은 공교육 회복의 날”
거리로 나선 교사들 “오늘은 공교육 회복의 날”
  • 김성찬
  • 승인 2023.09.0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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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 수천명, 창원서 서이초교사 49재 추모문화제
“초·중등·유아교육법 개정 등 국회·정부 책임 다하라”
경남진보당 “교사들 절규와 외침, 법률로 제도화해야”
“경남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오늘을 ‘공교육 회복의 날’로 명명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4일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교사의 추모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며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경남에서는 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5시 경남도교육청 앞 중앙대로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문화제’를 공동으로 열고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이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개 단체 대표로 추도사를 낭독한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동료이자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사실에 무력감과 비탄함을 느낀다”면서 “교권추락, 잘못된 법, 불합리한 관행, 학생을 제대로 지도조차도 할 수 없었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 소속 교사들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통해 국회와 교육부, 경남교육청 그리고 도민과 학부모를 향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의 교사보호와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국회 법사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받은 기관이 조사·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개정절차를 밟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3개 교원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교육부를 향해서도 교사들의 분노와 교육현장의 혼란·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같은날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이날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보당도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과 교사들을 징계로 협박하는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사들의 행동은 무너진 교실에서 더이상 흩어지거나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일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교사를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를 법률로 제도화해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문화제’가 5000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창원의 경남도교육청 앞 중앙대로에서 진행됐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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