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건설업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창원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건설업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 이은수
  • 승인 2023.09.10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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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이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섰다.

창원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및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체불액(전국)은 2020년 1조5830억원→2021년 1조3505억원→2022년 1조3472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 9656억원으로 나타났다.

창원지청 관할에는 건설업 체불액이 3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4000만원) 대비 14% 증가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 → 2021년 19.4% → 2022년 21.7% → 2023년 상반기 23.9%로 높아졌으며, 창원지청 역시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2.8% → 2021년 10.0% → 2022년 11.8% → 2023년 상반기 16.7%(4.9%p↑)로 높아졌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근로감독관이 12개 민간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도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에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한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9.11~10.31)인하한다.

김재훈 지청장은 “명절을 맞아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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