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합동 모니터링
거제시,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합동 모니터링
  • 배창일
  • 승인 2023.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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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도 병행
거제시가 지역 대형 유통매장에서 녹색제품 판매·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시는 최근 경남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운영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활동을 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역 대형 유통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매장 내 녹색제품을 쉽게 접해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또 마트 내 홍보부스를 꾸며 녹색성장 자원순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사용 등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유도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녹색제품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지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고, 필수부착사항인 매장유도안내판과 선택부착사항인 인증표시물·상품 표찰 중 하나를 선택해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점포 특성과 소비자 구매동선·형태 등을 고려해 일반제품과 동시에 진열하거나 동일품목 코너 내에서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 진열 판매할 수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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