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는 추석을 기점으로 앞으로 1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지사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있을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는 기초연금 가두캠페인과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 직접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김두용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도와준다.
정희성기자
진주지사는 이 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있을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는 기초연금 가두캠페인과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 직접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김두용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도와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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