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행보증금 반환은 정당"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행보증금 반환은 정당"
  • 이은수
  • 승인 2023.09.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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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6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의 창원문화복합타운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준 것도 배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행보증금은 공공부문 사업시설이 준공돼 정당하게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체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실시협약’(2016년 8월)에 따라 필요한 의무 사항과 시설 조성을 완료했으며, 이에 창원시는 2021년 사업준공을 승인해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은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관금으로, 협약이행이 완료되면 시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당연히 반환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매각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선 “생계대책 부지를 소멸어업인에게 매각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매각 절차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흠결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웅동지구 개발사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웅동지구 권익위 조정이 배임이면, SM타운 화해 권고 수용도 배임인가”라며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홍남표 시장을 SM타운 배임죄로 고발하라”고 맞불을 놨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시의원, 창원시 지역구 경남도의원(이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시장이 25년 묵은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조정 신청해 부지를 싼값에 소멸어업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무책임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멸어업인들에게 감정가가 아닌 매각 당시의 매입가로 생계대책부지를 제공한 것이 부당한 헐값 매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창원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내부감사를 통한 징계,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을 자행하는 현 창원시장의 비정한 행태에 이어 이를 배임행위, 토착형 비리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의 비상식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소멸어업인 고충 민원 해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이 배임행위라면 홍남표 창원시장이 SM타운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화해 권고 신청과 그 결과의 수용 또한 배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창원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며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준 바 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창원시에 귀속될 수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었으니 국민의힘 의원단의 주장대로 하자면 민간사업자에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창원시에는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아니겠는가. 이 또한 홍남표시장발 토착형 비리로서 ‘SM타운게이트’ 그 자체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부지 매각을 배임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단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SM본안소송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준 홍남표시장을 조속히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임시정을 흠집내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억지주장이자 궤변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SM타운 관련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함을 촉구하면서, 현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착형 부동산 비리 즉 웅동게이트’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토착 세력이란 누구를 지칭하는지, 소멸어업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의원단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단은 ‘생계대책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를 통해 ‘토지가격은 국민권익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 후 2021년 2월경 소멸어업인들에게 권익위 고충 민원 신청을 종용해 신청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소멸어업인들은 25년여라는 오랜 기간 민원 해결을 위해 창원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투쟁해 온 시민들이다. 이들이 시청 공무원이 종용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을 했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민원은 1995년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부산신항 건설로 인해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어장이 사라짐으로 인해 발생한 해묵은 민원이다.

이에 민주당은 “25년여 장기간 세월이 흘러 감정가격이 매각 당시 가격보다 무려 13배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과연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이 민원은 결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 표류의 책임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되돌아왔을 것이 분명하다. 국민권익위 조정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숙의해 찾아낸 해결책이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그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끝으로 “창원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한 것이 배임인가.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는 자해 감사를 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좌초 위기에 빠뜨린 것이 배임이냐”며 “전임시정을 흠집내고 그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 자신의 무능과 허물을 덮기 위해 전임시정에 책임을 씌우는 비겁한 정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2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웅동지구 개발사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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