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구 1석 늘어날까?…김해시을 선거구 상한 초과
경남 지역구 1석 늘어날까?…김해시을 선거구 상한 초과
  • 정희성
  • 승인 2023.10.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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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구되면 갑·을·병 3석 가능
지역 조정으로 현행 유지 주장도
여야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예정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총선에서는 인구수 변동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지역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난다.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구는 김해시을 비롯해 경기 하남, 경기 화성, 경기 파주갑, 수원무, 평택갑·을, 고양을·정, 시흥갑, 용인을·병, 서울 강동갑,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 등이다.

김해을(주촌면·진례면·회현동·내외동·칠산서부동·장유1·2·3동) 선거구 인구수는 상한 기준보다 1만 695명이 많은 28만 1737명이다.

김해을이 분구가 되면 김해시 선거구는 갑·을·병(2→3석)으로 나눠진다. 다만 이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순 전망이며, 실제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확정되기 때문에 분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남의 의석수는 16석. 총 의석수가 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4월 10일에 제22대 총선이 열리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기고도 멈춰있다. 여야 각 당의 유불리가 반영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지난 4월 10일로 현재 5개월이 훌쩍 지났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번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확정되다 보니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 직전에야 알게 되거나, 선거 출마자가 본인 지역구 경계를 알지 못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런 비판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여전히 지역구·비례 의원 정수, 비례제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만, 지난 총선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년 전 21대 선거구 획정은 선거 39일 전에 확정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여야가 지역구 의원 정수에서만 합의를 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은 반나절 안에 만들 수 있다”며 “내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경남도민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도 김해을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잇따랐다.

당시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인구기준일(올해 1월 31일)로 볼 때 경남도의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인구 상한기준을 초과한 김해을 선거구 한 곳이다”며 김해을 선거구인 진례면과 회현동을 김해갑 선거구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흥석 민주당 도당 수석부위원장은 김해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구해 도내 선거구를 기존 16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용한 진보당 도당 사무처장도 김해을 선거구를 분구한 후 일부 동(洞)지역을 조정해 총 3개 선거구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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