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개정안 발의
오경훈 진주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개정안 발의
  • 정희성
  • 승인 2023.10.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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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견인 가능
이동·보관 등 조치 비용 청구 명문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무단 방치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차량 흐름 방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진주지역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경훈 의원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과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명시한 반면 개정 조례안에는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해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비용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오경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들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오경훈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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