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합천군 ‘250억 호텔횡령사건’ 감사 착수
감사원, 합천군 ‘250억 호텔횡령사건’ 감사 착수
  • 김상홍
  • 승인 2023.10.12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20일 동안 조사관 파견 
사업자 선정·건립비용 증액 등
의회·시민단체 제기 의혹 규명
감사원이 합천군을 상대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250억원 횡령사건’ 원인을 규명할 감사에 전격 착수한다.

합천군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지자체에서 300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생겼는데도 서로 네 탓만 할 뿐, 책임지려 하는 태도를 가진 기관과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한심하고 암울하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미진한다면 우리가 직접 법률적 조력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에 따른 조치라서 주목된다.

12일 합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합천군 등에 대해 조사관 3명을 파견하고 본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3년간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합천군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는 후문이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호텔 사업자 선정 의혹 △호텔 건립 사업비 400억원에서 590억원으로 증액 의혹 △합천군의 PF대출금 550억원 채무보증 의혹 △합천군이 민간사업자가 PF대출금 250억원 인출 인지여부 의혹 △실시협약시 법률검토 후 변호사 수정 권고 무시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보인다.

또 당시 합천군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안건 심의를 맡았던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3차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업무를 맡았던 관광진흥과 전·현 직원 12명이 대상자로 감사 청구 내용 등과 관련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인만큼 고강도 감사가 예고됐다.

감사원의 본감사가 시작되면 감사 인력은 대폭 증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방법론을 놓고 감사원 감사가 못미덥다는 주장들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관계자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관련자 모두 응분의 댓가를 받지 않는다면 몸속에 암세포를 그냥 놔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우리는 이 사건 끝까지 원리,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합천군 감사담당은 “현재로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과 대주 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대리금융기관이 대출 승인과정에서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대출 약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