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청년 연령 기준 45세로 상향을”
“진주 청년 연령 기준 45세로 상향을”
  • 정희성
  • 승인 2023.10.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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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지방소멸 대응책”
청년 조례 지원대상 확대 가능
지난 1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면서 “모(母)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도 지속 감소하는 반면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고, 높아지는 출산 연령에 대응해 청년층의 출산·육아·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들은 청년 연령을 이미 4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추세이며 서부경남 지자체의 청년 조례 연령 기준 상한값 평균도 43.5세에 이른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45세 이하를 청년 인구로 포함하게 되면 진주시의 청년 인구는 11만 1056명으로 늘어나며 인구의 32.3%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우수향토기업 육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제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면서 “진주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지역 향토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 향토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발굴·육성 2단계 전략 추진 △우수 향토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미경 의원은 차량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호탄동 화물차공영차고지 시내버스 정류장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맞은편으로 이설하자고 제안했다. 정희성기자

 
최지원 의원
윤성관 의원
박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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