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
진주시는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며 향후 3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로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며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금연아파트는 2017년 처음 지정한 △충무공동 한림풀에버아파트를 시작으로 △하대현대아파트△충무공동 라온프라이빗아파트△평거2주공아파트△평거한보타운아파트△혁신도시LH아파트3단지△중흥S-클래스프라임△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중흥S클래스-더퍼스트△포레나신진주아파트△충무공동 대방노블랜드더캐슬아파트△충무공동 휴앤인엘리시움아파트△신진주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힐스테이트 초전△프리미어 웰가 아파트이며 이번에 포레스트 부영이 추가돼 총 16개 아파트로 늘어났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며 향후 3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로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며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금연아파트는 2017년 처음 지정한 △충무공동 한림풀에버아파트를 시작으로 △하대현대아파트△충무공동 라온프라이빗아파트△평거2주공아파트△평거한보타운아파트△혁신도시LH아파트3단지△중흥S-클래스프라임△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중흥S클래스-더퍼스트△포레나신진주아파트△충무공동 대방노블랜드더캐슬아파트△충무공동 휴앤인엘리시움아파트△신진주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힐스테이트 초전△프리미어 웰가 아파트이며 이번에 포레스트 부영이 추가돼 총 16개 아파트로 늘어났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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