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관 범죄행위 근절에 만전을
[사설] 경찰관 범죄행위 근절에 만전을
  • 경남일보
  • 승인 2023.10.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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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관의 범죄행위가 불길한 수위를 넘었다. 위험천만한 지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이 입수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경남 경찰 74명이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0건이 넘는 수치다. 경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현행법을 비롯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기본강령을 기반으로 복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법을 감시한다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복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의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설명되지 못한다.

경찰의 청렴 의무는 당연히 경찰관 복무 기본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를 비웃듯 뇌물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범죄도 수두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범죄도 있단다. 음주운전에 더해 특별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도 들어 있다니 혀가 차질 일이다. 추행 수준을 넘어선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해마다 복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로 밝혀진 것이다. 그뿐 아니다. 전직 기자로부터 신문구독료와 연관된 돈을 받은 경찰이 있었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 행위로 인한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의 중징계도 상당수 있다.

경찰 스스로의 자성과 성찰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에서의 수사라는 특수한 직무에는 금품수수나 돈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사고도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늘상 있다. 국민의 감시와 관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의 자발적 경각이 요긴하다.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민중의 지팡이로 일컬어지는 경찰의 수범(垂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함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 주위의 시선이 매우 엄중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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