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구제역 항체검사
경남도, 하반기 구제역 항체검사
  • 박성민
  • 승인 2023.10.2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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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 ·염소 303농가 대상 실시
접종 후 4주 경과 농가부터 순차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하반기 소·염소 농가 구제역 일제접종이 10월 31일자로 완료된 이후, 정상적으로 항체가가 높아졌는지를 확인하여 구제역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 대상 농가는 소 250농가 염소 53농가 총 303농가이며 자가접종 농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와 전업규모별로 소는 1:1, 염소는 2:1 비율로 농가를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방역상 취약한 △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 자가접종하는 소규모 농가 △2023년도 항체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80% 미만)를 우선 선정했다.

항체 검사는 구제역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후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 도축장 출하가축 항체 검사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계속적으로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염소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해서도 항체검사를 실시해 방역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과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 며 “농장관계자는 백신 미접종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누락개체 없이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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