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창원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 이은수
  • 승인 2023.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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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2년 만에…정책 높이 평가
교육과정 등 행·재정 지원 받아
창원시는 환경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3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정책, 환경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홍남표 시장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추진 2년 만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2020년, 환경교육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을 선언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1년 ‘창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창원’을 선언하여 환경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23년 1월에는 창원시 기후환경국 및 환경교육팀을 신설하여 환경교육 실행 조직을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4대 영역, 12대 과제, 29개 이행과제를 담은 창원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시는 제1회 환경교육 주간(2023년 6월 3~9일)에는 타일러와 함께하는 환경 토크콘서트, 제15회 창원 그린 엑스포, 제16회 환경영화제, 탄소제로 생활 자전거 타기 대행진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교육 대중화’ 유도에 앞장섰다.

특히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위원회 개최, 18개 환경교육 단체와 함께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해 환경 교육도시를 함께 준비한 결과 추진 2년 만에 창원시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5, 기초 12)가 신청했다.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 자치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창원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통영시가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3년간(2024년~2026년) 정부로부터 환경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원국가산단 2.0과 더불어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로 창원이 우뚝 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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