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 여선동
  • 승인 2023.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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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확정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국민의힘)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작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여선동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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