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10월 각 시·군에 전파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7개소(18억 원), △도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한 산불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사업(11억 원)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10월 각 시·군에 전파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7개소(18억 원), △도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에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한 산불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사업(11억 원)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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