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보육료) 부모 부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경감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부모 부담 이용요금(보육료)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경감된다.
부산시는 11월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부모의 야간 주말 휴일에 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1일부터 시 보조금 3000원을 지원해 이용요금(보육료) 부모 부담이 기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경감된다.
부산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단 1월 1일, 설,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시는 4곳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파악해 사업의 운영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지는 △연제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 은비숲어린이집 △강서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 동원1차어린이집이다.
김은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수요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야간 주말 휴일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시는 11월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부모의 야간 주말 휴일에 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1일부터 시 보조금 3000원을 지원해 이용요금(보육료) 부모 부담이 기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경감된다.
부산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단 1월 1일, 설,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시는 4곳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파악해 사업의 운영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지는 △연제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 은비숲어린이집 △강서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 동원1차어린이집이다.
김은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 수요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야간 주말 휴일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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