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벌금 2000만원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성산업 법인 역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대표에게는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다루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날 법원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성산업 법인 역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대표에게는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다루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날 법원은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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