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빗장풀린 창원시 단독주택 규제와 다가온 내년 총선
[현장칼럼]빗장풀린 창원시 단독주택 규제와 다가온 내년 총선
  • 이은수
  • 승인 2023.11.07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창원시가 2023년 한해를 갈무리해가는 시점에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구 창원지역 단독주택지 규제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주택가에서 음식을 팔고 심지어 일정한 조건 충족시 유흥이 가미된 술판매도 허용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창원의 1종 전용지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창구와 성산구 주택가는 50년 가까이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에 묶여 시민 원성이 높았다. 

잠자는 집 개념에 머물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까닭에 규제 완화 민원이 빗발쳐 온 통합 창원시의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였다. 

눈 앞의 아파트 성장세를 목도하면서 “시내에 주택 가진게 무슨 죄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역대 시장들은 선거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도시 근간과 맞물려 누구하나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단을 만들면서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계획도시 창원을 건설했다. 

창원시의 도시계획은 1982년 6월 경남도청이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경남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상업지역이 발전하면 할 수록 주택가 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져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8기 홍남표호(號)는 단독주택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직주근접형 환경 조성 및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명서지구 등 13개 주거지구 전체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골자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등 주거편의시설을 모든 주거지역에 허용한다. 상업지역은 대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구 창원지역 13개 동 주민들이 이러한 ‘제3차 창원시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체감할 수 없다(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있다.

해당 주민 대표들은 낡고 황폐화가 극에 달해 있는 단독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종전과 같고 변한게 없으며, 제시하는 건폐율 용적률로는 3층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며 달라진 점은 1종 전종주거를 1종 일반주거로 변경 근린시설을 허용하고 지역별 차등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블록으로 개발시에 한해 용적률을 20%를 상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종전과 변한게 없어 용적률을 늘리지 않으면 단독주택지 재개발이 불가능해 비싼 건축비로 건축하기에는 불가능하니 건폐율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는게 주장에 창원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종 전용 단독주택을 1·2종 일반 주거로 종 상향 변경을 추진한 홍남표 시장의 과감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도 있다. 

행정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늘 갈등한다. 대관과 세찰이라고 했던가. 숲을 보면서도 나무를 봐야 하며,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난개발을 막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주거지는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변화할 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안은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정국이 벌써부터 막올랐다.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백년대계로 창원특례시 도시계획의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