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불예방 위해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산불예방 위해 일부 탐방로 통제
  • 원경복
  • 승인 2023.11.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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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통제한다.

지리산은(26구간)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철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연기암~용혈암,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구간을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덕유산(12구간)은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구간을 전면 또는 부분 통제한다. 다만 한려해상·가야산국립공원은 제외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해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 금지 위반시 적발되면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흡연·인화물질 소지에도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소각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군락지 31곳을 산불취약지구로 지정해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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