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2개,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1958년 출생자~1963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임플란트 1개당 100만 원 이내로 2개 시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만 7000원/월 이하, 지역 6만 2500원/월 이하) 납부자는 1개당 최대 70만 원 이내로 2개 시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 후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055-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대상자는 1인당 최대 2개,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1958년 출생자~1963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임플란트 1개당 100만 원 이내로 2개 시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3년 기준 직장 11만 7000원/월 이하, 지역 6만 2500원/월 이하) 납부자는 1개당 최대 70만 원 이내로 2개 시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 후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055-570-4003)로 문의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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