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000만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양산시, 1000만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손인준
  • 승인 2023.11.1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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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 등 총 49명
양산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총 49명(지방세 3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명)을 명단 대상자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30명 11억원, 법인 8개소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337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0명 4억원, 법인 1개소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791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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