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도내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 김순철
  • 승인 2023.11.2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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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경남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서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국민의힘)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경남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경남도에는 다자녀가구를 정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조례가 없었다. 개별 조례를 통해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관람료·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과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해영 의원은 “다자녀가구를 우대·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남이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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