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운영위 통과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운영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3.11.22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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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6개에서 2개 추가
내실·심도 있는 청문회 기대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신설(2023년 9월22일 시행)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지방공사의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의회는 인사청문 관련 상위법이 없어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의한 인사검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했던 인사검증이어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에는 자료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한계가 있었고, 짧은 검증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에 인사청문요청안 회부기간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규정해 기존 협약의 10일보다 2배 이상 기간을 늘렸으며,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6개에서 2개 추가해 8개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이다.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의회와 도지사가 상호 협의한 경우, 기준 외의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우선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만큼, 기관장으로의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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