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킴이 신고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판매업자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수급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신고와 확인을 통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예산 낭비,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불법개설기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신고 등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인에겐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안이나 신고 방법은 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킴이 신고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판매업자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수급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신고와 확인을 통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예산 낭비,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불법개설기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신고 등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인에겐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안이나 신고 방법은 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