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제3회 추경안 수정 가결
진주시의회 제3회 추경안 수정 가결
  • 정희성
  • 승인 2023.12.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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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사업소 인건비 반환 ‘보류’
진주 전통시장 육성조례 등 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진주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중 지난달 도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지적됐던 매립장사업소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환수금 반환 예산 3억 1565만원을 삭감해 최종 수정 가결했다.

해당 예산은 민간위탁업체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노동자 임금의 미지급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부당이득 민간위탁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은데다가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반환 시기와 방법에 관해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위탁업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자 인건비로 총 16억 9403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2억 9779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이후 진주시는 위탁업체로부터 부당이익금(3억 9624만원) 환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진주시 예산은 당초 대비 2.9%에 해당하는 679억 8080만원이 줄어 2조 2838억 1488만원이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승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최호연 의원 발의)’ 등도 가결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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