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보연합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는 폭거”
경남진보연합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는 폭거”
  • 정희성
  • 승인 2023.1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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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수백억의 손해배상 폭탄에 노동자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분신하는 광경이 언제고 반복되어도 좋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망가트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해서 박탈하고 있다”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에 분명히 맞설 것이다. 또한 노동, 언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한 심판 투쟁의 전면에 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손해배상으로 죽임을 당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은 일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송3법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이들 거부한 것은 방송장악의 의지를 공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윤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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