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개발 가능하도록 규제 더 풀어야
창원시, 단독주택 개발 가능하도록 규제 더 풀어야
  • 이은수
  • 승인 2023.1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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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3개동 회장단 "지구단위 계획 체감안돼"
창원시가 단독주택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안을 발표한 가운데, 창원단독주택 13개동 회장단이 5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에 단독주택을 개발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창원시는 명서지구 등 13개 주거지구 전체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등 주거편의시설을 모든 주거지역에 허용하고, 상업지역은 대규모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 창원지역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 회장단은 이러한 ‘제3차 창원시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체감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창원시 제3차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1종 일반주거 종 상향 용도 변경을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하고 블록으로 합필 시 용적률 120%로 20%포인트 상향을 제시하며 3층을 허용하고 근린시설 등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윤상원 창원시 13개동 단독주택협의회장은 “똑같이 산업 배후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2003년 1월 행정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새판을 짜서 한방에 전용 주거에서 1종 일반주거로 종 상향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으로 허용, 정상대로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3층을 허용한다는 허울 좋은 발표를 해놓고 용적률 증가 제로인 상태에서 3층 건축은 거의 불가능하며 비싼 건축비에 타산이 맞지 않아 단독주택지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시군이 급속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며 건폐율, 용적률을 앞다투어 완화하고 있고 종 상향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풀고자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창원시청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권한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시장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국토부로 찾아가 정상적인 1종 일반주거(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용도를 변경해 낙후된 단독주택지가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단독주택 13개동 회장단이 5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에 단독주택을 개발 가능한 용도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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