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지난 6일 서면지하도상가에 있는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게 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하도상가 점포는 대부분 소규모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부산진세무서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 33㎡ 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돼 세금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하도상가 점포는 대부분 소규모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부산진세무서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 33㎡ 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돼 세금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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